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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3. 25. 선고 2009누25622 판결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부도어음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093 (2009.07.22)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23 (2008.12.12)

제목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부도어음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소지한 부도어음들의 부도일로 볼 때 어음금액이 재무제표상 기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재무제표에 기입되지 않았더라도 순자산 가액은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615,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다만, 제1심 판결 3면 18행의 '부채총계는 14억 4,600만 원' 부분을 '부채총계는 14억 6,000천만 원'으로 고쳐 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가치가 실제 양도가격인 1주당 1만 원에 불과한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의 실질가치가 위 원고 주장 금액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1주당 순자산가치를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