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경기 파주시 C건물 408동 2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 16:0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모텔 302호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필로폰 투약 횟수, 동종전과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1996년 범행이고, 그 이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