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3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7: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술집 11번 방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4세)이 자신에게 계속 핀잔을 주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유리병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