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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13239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29. 피고 B 및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보증금 중 2,300만 원을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8. 9. 30.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구하지 아니한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B을 상대로 인도와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하였는지 살펴보면, 갑 제1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324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한 원고의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