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27 2019고단194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를 유흥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소사전조사, 외국인 불법취업 확인), 내사보고(출입국사범 단속결과 및 단속외국인 보호조치),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출입국상세조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