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국승]
인천지방법원2011구합918 (2011.11.24)
조심2010중3341 (2010.12.02)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매입처들의 상호가 같고, 원고와의 거래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각각 새로운 매입처를 소개시켜 준 후에는 거래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매입처들에게서 받은 명함에는 모두 같은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장 및 가공거래 가능성이 큰 폐자원 업계에 종사하는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2011누440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XX
남인천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구합918 판결
2012. 8. 22.
2012. 9 .19.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7.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4째 줄 2010. 7. 20. 을 2010. 7. 7. 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3쪽 8째 줄 [인정 근거]에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4쪽 10째 줄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다음에 "갑 제20호증"을 추가 한다.
O 제1심 판결 4쪽 11째 줄 "믿지 아니하고"를 "믿지 아니하고(당심 증인 구AA의 일부 증언 역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로, 같은 줄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를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