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 2016.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억 5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5.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빌라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잠시만 맡겨두면 돈을 벌 수 있다. 1개월 후에 서류와 돈을 돌려 줄 것이다’는 D의 말을 믿고, 피고를 만나 아무런 내용도 알지 못한 채 피고가 건네주는 백지에 '4억5백만원'이라 기재하여 원고의 인장과 함께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신청서를 송달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한 의사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설령 근저당권설정의사표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 D, E 등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도록 한 후 채권최고액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민법 제110조 또는 제109조 제1항에 의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2016. 2. 4. 주식회사 C에 2억 7,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