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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51088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6,618,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나. 피고 C는 24,049,767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