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3,000...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0. 피고와의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제101동 제11층 제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6. 20.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은 70,000,000원, 월 차임은 1,500,000원, 차임지급시기는 매월 20일 후불(전달 20.부터 이번 달 19.까지 발생한 임료를 이번 달 20.에 지급한다), 임대차기간은 2013. 6. 20.부터 2014. 6.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원고의 처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6. 20. 피고와의 사이에 임대차기간은 2014. 6. 20.부터 2016. 6. 19.까지로 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및 차임지급시기는 이 사건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주문 제2의 나.항에 기재된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19.까지의 월 차임은 지급하였으나,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대리권 없는 D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전 임대차계약은 2014. 6. 19.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그 후 원고는 2014. 11.경 이 사건 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