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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1707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171,884,140원 및 그 중 32,651,559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들과 관련된 부분에 한함). 2.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