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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23 2016가단27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동방기전과 공동으로 2014. 2. 5.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C, D 탈황설비 공사 중 전기계장 공사를 수급받았다.

피고는 2014. 5. 23. 원고의 며느리인 E을 대리한 원고와 위 공사 중 케이블 설치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6,000만 원 증액하되, 2014. 12. 30.까지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금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로도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말 이후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33,863,700원을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여 며느리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E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3.말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케이블 트레이 설치공사는 약 95%, 케이블 포설 공사는 약 85%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537,347,200원을 투입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403,483,500원(부가가치세 제외)만 지급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133,863,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