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5109 | 소득 | 2015-05-14
[사건번호]조심2014서5109 (2015.05.14)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에서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쟁점공동사업에 현물출자를 통하여 취득한 후 재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동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64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외 1필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다세대주택 2개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OOO 쟁점주택 소유권보존등기 후 쟁점주택을 현물출자하여 OOO부터 OOO와 공동사업(이하 “쟁점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3년의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동사업의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제64조를 적용하여 2014.9.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택을 완공하기 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완공하기 전부터 당해 공동사업의 구성원이었던 자로부터 지분을 인수받아 당해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자로서 당해 주택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한 국세청 질의회신OOO에 비추어 쟁점공동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2) 쟁점공동사업의 구성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쟁점공동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쟁점공동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위 국세청 질의회신은 청구인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다르다.
(2) 쟁점공동사업체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유권보존등기 후 청구인과 OOO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현물출자시기)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년 미만에 판매한 것이다.
(3) 따라서, 쟁점공동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법」제64조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동사업의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 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부터 쟁점사업장에서 ‘OOO’라는 상호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OOO 쟁점주택 소유권보존등기 후 쟁점주택을 현물출자하여 OOO부터 OOO와 쟁점공동사업을 하였다.
(2)쟁점공동사업과 관련한 청구인과 OOO의 지분율은 각각 OOO이며, 2013년 쟁점주택 판매수입금액은 OOO원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판매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공동사업 관련 신고소득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4) 처분청은 쟁점공동사업체가 청구인과 OOO의 공동사업계약 체결일(현물출자시기)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년 미만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공동사업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제64조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43조에서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에서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공동사업체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구입(취득)한 후 재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동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법」제6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