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미간행]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 이 규정하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 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학교법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8. 9. 2.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피고로부터 ○○항공대학교 본관동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하정종합건설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합계 51,561,784원 상당의 레미콘 및 혼화재를 공급하였다가 위 하정종합건설이 중도에 위 공사를 포기하자, 이에 당시 피고 법인의 실장이자 그 실질적 운영자이던 소외인이 1999. 1. 19.경 원고에게 같은 해 2월까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하정종합건설의 물품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위 물품대금채무가 채무 발생일인 1998. 9. 2.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 9. 27.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가압류결정을 얻어 피고 소유의 그 판시 덕제리 임야를 가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나아가 갑 제8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가압류결정이 그로부터 10년간 원고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10. 24.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취소되어 같은 해 11. 8.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구「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 의 가압류 취소는 「민법」제175조 의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가압류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참조).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인수 여부에 관한 주장의 취지는 결국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런데 구「민사소송법」제706조 제2항 이 규정하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제175조 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할 것이지만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기한 피고 소유의 위 덕제리 임야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것은 2005. 10. 24.의 일로서, 1999. 9. 27.자 가압류 시점에서 아직 10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사유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유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기록상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11. 8. 이 사건 덕제리 임야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것은 2005. 10. 24.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5카단54 가압류이의 판결 에 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위 판결에서는 위 가압류의 목적물인 위 덕제리 임야가 사립학교법상 처분금지재산으로서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압류 신청을 부적법 각하하고 그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의하면 이러한 사정은 「민법」제175조 에서 정한 시효중단 효력의 소급적 소멸사유인 가압류의 취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이니, 이에 대한 심리·판단이 필요함을 덧붙여 둔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 자체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