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공2003.5.15.(178),1120]
구 약사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의약품의 수출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는 국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1 외 2인
검사
변호사 김광훈
상고를 기각한다.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약사법이 '수출'과 '판매'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약사법이 제5장 제2절에서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 제3절에서 '의약품 등의 판매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의약품의 수출에 관하여 규율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형벌법규의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약사법 제35조 제1항 의 '판매'는 국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과 피고인 3 등이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9. 2. 초부터 같은 해 5. 말까지 5회에 걸쳐 의약품 1,152㎏ 합계 60,840달러 상당을 미국에 수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약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약사법 제35조 제1항 본문의 '판매'에는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약사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