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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추계로신고한후소급기장한장부로수정신고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0388 | 국기 | 2001-10-04

문서번호

서삼46019-10388 (2001. 10. 4.)

요 지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