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9 2015고정7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단708, 857(병합)], 위 판결은 같은 달 18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3:30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에 있는 ‘창대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