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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2구합4678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76. 3. 20. 교사로 임용되어 2009. 9. 1.부터 B초등학교 학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징계 의결 요구 및 파면처분 원고는 B초등학교 교장으로서

가. 2010. 8. 11.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를 수주받으려는 주식회사 C 관계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산삼을 제공받고 이하'이 사건 처분사유 (1)이라 한다

,

나. 같은 해

9. 21.경 광주 북구 D 자택에서 위 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도급 및 추석 명절 인사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의 산삼주를 제공받고 이하'이 사건 처분사유 (2)라 한다

,

다. 같은 해 10. 11.경 광주 북구 E 상호미상 식당에서 위 공사도급을 조건으로 위 업체관계자에게 총 공사액 3억 원에 대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다음날 위 학교 교장실에서 위 업체 관계자로부터 10%를 제공받기로 약속하였음 이하'이 사건 처분사유 (3)이라 한다

라. 또한 2009. 9. 하순 야구부 학부모로부터 추석 명절 인사명목으로 10만 원 상당의 SK주유상품권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초순까지 명절, 스승의 날 인사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총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이하'이 사건 처분사유 (4)라 한다

} - 금품수수 내역 - (단위: 원 연번 자금출처 제공자 시기 장소 금액 명목 금품형태 1 업체관계자 영업직원 2010. 8. 중순 교장실 10,000,000 공사도급 산삼 2 업체관계자 영업직원 2010. 9. 하순 자택 3,000,000 공사도급 및 추석 명절 인사 산삼주 3 야구부 학부모 회비 야구부 학부모 2009. 9. 하순 교장실 100,000 추석 명절인사 SK주유 상품권 4 야구부 학부모 회비 야구부 학부모 2010. 1. 하순 교장실 100,000 설 명절인사 SK주유 상품권 5 야구부 학부모 회비 야구부 학부모 2010. 5. 초순 교장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