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조심2014서1625(2014.11.12)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수혜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2015구합540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정AA
BB세무서장
2016. 4. 6.
2016. 6.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CCC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수혜법인'이라 한다)는 1987. 5.경 설립되어 주물, 휠, 배터리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수혜법인은 2012 사업연도 매출액 000,000,000,000원 중 원고와 4촌 관계인 친족이 지배하는 DDD그룹, EEE그룹, FFF그룹 소속 회사 및 자신의 계열회사를 상대로 합계 000,000,000,000원의 매출을 올렸고(총 매출액 대비 47.14%), 세후 영업이익으로 00,00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혜법인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상대로 총 매출액대비 30%를 초과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을 적용하여, 2014. 1. 3.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수혜법인의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취지는 수혜법인이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서로 독립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수혜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일 것을 요구하여 대기업 지배주주들에게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혜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것'은 요건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수혜법인과 같이 특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수혜법인은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 기초하여 DDD그룹 소속 기업등과 거래하고 있고, 이들 기업과의 거래로 인한 영업이익률은 이 사건 수혜법인의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낮다. 그러함에도 단순히 지배주주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예외 규정 없이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가공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문언상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여 있을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과세와 비과세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특히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같이 과세 제외의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은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헌법재판소 2011.10.25. 선고 2010헌바134 결정 등 참조), ③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입법 예고될 당시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를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더라도 후속 입법과정에서 입법 예고된 내용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의미를 그 문언상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 확장하여야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2014. 2. 21.자 개정으로 삭제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1호와 제2호는 같은 조 제8항으로 조문의 위치를 옮겼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이 새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신설하면서 과도기적 조치로서 일부 기업들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시행령 조항을 이 사건 수혜법인과 같은 기업에까지 적용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이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가 위헌, 위법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법인'이나 같은 조 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모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문언이나 체계에 비추어 시행령에서 규정될 범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이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가족이나 친족관계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상의 거래를 제한하여 혈연관계가 없는 기업가들에게도 사업기회가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혈연보다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하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도하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이다.
③ 이를 위하여 일정 범위의 친인척 관계가 있는 기업 사이의 거래를 일률적으로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거래 현실이나 현재의 기업 지배구조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④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일정 범위의 거래가 줄어들도록 사실상 유도할 뿐 직접적으로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수혜법인 다수 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회사 내에 보유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그 실현여부가 좌우되는 주식평가이익이나 자산평가이익 등과는 똑같이 볼 수 없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도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참조).
⑥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은 향후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의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의제이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액만큼의 부담은 감소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