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745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8,319,250원 및 그 중 35,346,94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8,319,250원 및 그 중 35,346,94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