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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745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8,319,250원 및 그 중 35,346,94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