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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5 2019가단24607

편취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6. 2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공장에 생 막걸리 및 살균 탁주 포장기계 등(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제작ㆍ설치하여 주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그 대금 14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임원들인 원고 등은 위 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소외 회사의 공장에 설치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6. 28. 소외 회사와 원고 등 그 임원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차1319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당시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원고는 2013. 7. 초순경 피고를 만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ㆍ설치하기로 한 기계 일부에 대한 공사가 제외된 것 등을 이유로 대금 감액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13억 원으로 정산ㆍ확정하였다.

마.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소송{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169 1 물품대금}에서 2016. 9. 29. 연대하여 13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2. 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 특히 관련사건 종국 결과, 소외 회사가 2013. 7. 15. 위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2013. 7. 5. 피고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