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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95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7가소67807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