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5: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 정 542호 피고인 C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