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기타(금전)][미간행]
[1]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갑이 “블랙스톤”, “
[1] 민법 제109조 제1항 [2] 민법 제109조 제1항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오지혜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명아 외 1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인정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109조 제1항 ). 여기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보통의 일반인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본소), 40360(반소)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블랙스톤”, “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5. 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스테이크 판매점을 운영하도록 허락하고 그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되 원고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광주 서구 소재의 “블랙스톤 ○○○○○○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
라. 피고는 2014. 3. 5. “
3. 위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가맹사업은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표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가맹본부는 그 영업표지의 사용을 보장함과 아울러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영업표지의 사용은 가맹사업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룬다.
나.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에서 문자 부분 중 ‘BLACK STONE'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치, 식별력 정도 등을 고려하면, ‘BLACK STONE'은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고 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영업표지의 요부도 ‘블랙스톤’이나 ‘BLACK STONE'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식당 영업에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의 침해에 해당하여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는 등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다가 금지청구 등을 당하여 사용해 오던 영업표지를 변경하여야 한다면 영업표지의 사용으로 그동안 쌓아온 신용 등을 포기하여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마. 보통의 일반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영업표지의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레스토랑업’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이상 피고 등록서비스표의 존재나 유·무효는 위의 침해 책임의 성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사.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등록서비스표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등록서비스표가 미래에 무효로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전제로 원심은 원고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의 취소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이 원고의 일방적 해지통보와 거래중단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피고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아.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