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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나544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1. 9. 6.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예정자를 ‘(가칭)A지역주택조합으로 향후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정하여 신탁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위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신탁계약의 목적은 위탁자가 매수예정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매수예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 관리처분 및 매매대금 관리집행함에 따른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매매대금의 지급 등) ① 매매대금은 2억 3,000만 원으로 예정하되, 세부적인 금액과 내용은 향후 위탁자와 매수예정자가 체결할 매매계약서를 따르기로 한다.

⑤ 제1항의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위탁자 또는 매수예정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매수예정자의 별도 동의 없이 매수예정자 혹은 매수예정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기로 한다.

⑥ 매수예정자가 별도의 매수예정자를 지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매수예정자지정서를 제출키로 하며, 위탁자는 제1항의 잔금이 완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예정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명도책임 및 제한물권 등 말소) ① 신탁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대차 등 매수예정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권리 등 이하 “제한물권 등”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