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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1 2014고정6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를 하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9. 23:00경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 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는 F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G 휴대폰에 2014. 2. 17. 23:32분에 ‘나와 씨발년’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8. 13.에 이르기까지 165회의 문자를 전송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