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97.10.1.(43),2980]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출판물의 개념
[2] 장수가 2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최고서 사본이 [1]항 소정의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장수가 2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최고서 사본이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과 기능을 가진 인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형법 제309조 제1항 [2] 형법 제309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와 공모하여 피해자 1, 2, 3, 3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이사장님과 임원에게'라는 제하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최고서 사본을 건네주고, 위 공소외 1, 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이를 근거로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조합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백지에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최고서 사본을 첨부한 다음, 이를 약 300여 부 전자복사하여 공소외 2 신용협동조합 평조합원인 공소외 성낙일에게 위 유인물을 나눠주고 서명날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26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위 유인물을 나눠줌으로써 위 피해자들 및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생각컨대,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어떤 방법에 의하여 위 최고서를 작성한 것인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점에 대하여 심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그 장수가 2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위 최고서 사본이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과 기능을 가진 인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유인물이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