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직선거법위반나.업무방해다.상해
2017노42-1 (분리) 가. 공직선거법 위반
나. 업무방해
다. 상해
1. 나. B
2. 가.나.다. C
피고인들
김신(기소), 이세희 (공판)
변호사 BS(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대구지방법원 2017. 1. 6. 선고 2016고합476 판결
2017. 4. 13.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AB 예비후보 측에서 사단법인 I에 대한 후원금을 문제 삼아 후원자를 소개한 경쟁후보 보좌관인 A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을 알고 향후 다른 후원자들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후 원금이 감소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A0과 AB, 그리고 I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14년도부터 사단법인 I의 회장과 사무처장으로 각각 일하며 M들을 위하여 일하여 온 점, 피고인 B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당내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서 위 연합회 관계자 약 15명과 함께 AB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로 몰려가 후보자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난동을 피워 약 3시간 동안 선거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C는 그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AB 예비후보 측은 유·무형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인데,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까지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내에서 하한에 가까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 더해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각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준용
판사이정목
판사권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