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89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E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7. 8. 2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E의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8. 29. 이루어졌다.

피고 C, D은 2009. 2.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B: 재판상 자백 피고 C, D: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자백간주

2. 피고 B, E에 대한 청구 피고 B는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고, 피고 E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E으로부터 원고의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처였던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C, D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2호증(제적등본), 갑 제3호증(원고의 형 F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