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1 2012고정10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5: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층 피해자 C(남, 62세)의 소유 집에 세들어 살면서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화장실 문을 피해자가 잠궜다는 이유로 화가나 “씹할 개년 놈들아, 문을 좆 빤다고 잠궜나, 내가 집 전세를 안줬나 물세를 안줬나”라고 하면서 발로 화장실 문을 차서 시가미상의 화장실 문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재차 D지구대로 동행되어 왔을 때 피해자를 1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타박상, 목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