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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154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3. 26.자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및 600만 원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2012. 5. 11.자 정차자금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제36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3. 28.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0,142,000원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2012. 5. 11.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치자금법위반죄에서의 ‘선거비용’ 내지 ‘선거비용 신고 누락’ 및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