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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7가합600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1,212,738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단 지연손해금은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2. 3.부터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