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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9. 24. 선고 2012구합3707 판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배임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배임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반환하지 않은 배임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로부터 위 배임액 상당을 반환하게 된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37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0.

판결선고

2014. 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7.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피해자 한BB(이하한BB'이라 한다)은 자동차브레이크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C정밀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1990. 5.경 CC정밀에 입사하여 1994. 7.경부터 2009. 6.말경까지 CC정밀의 공장장 및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제품 제조, 납품, 통장관리, 어음발행 및 자금 집행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 나. 원고는 CC정밀의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작업 단가, 납품대금 등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도록 요구한 다음, 그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CC정밀의 운영자금으로 그 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뒤, 허위 대금 또는 실제 납품 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CC정밀 운영자금 OOOO원을 취득하고(① DD금속에서 OOOO원을, ② EE정밀에 서 OOOO원, OOOO원, OOOO원을, ③ FFF에서 OOOO원을, ④ GGG에서 OOOO원을, ⑤ HH테크에서 OOOO원을, ⑥ II케미칼에서 OOOO원을, ⑦ JJJ테크에서 OOOO원을, ⑧ KK정공에서 OOOO원을, ⑨ LL정밀에서 OOOO원을, ⑩ MM정밀 OOOO원을 각 돌려받았다), 한B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이하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범죄사실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원고는 2009. 12. 10. 한BB에게 형사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OOOO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한BB은 2009. 12. 29.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그 공탁금 OOOO원을 출급하였다.

"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11. 4. 대전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대전고등법원 2010노542, 2011노272(병합) 판결, 이하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이 사건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역삼세무서는 2011. 10. 24.부터 2011. 11. 11.까지 한BB에 대한 개인소득세 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매입단가를 과다계상한 뒤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중 OOOO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사실 을 확인하고는, 피고에게 이를 원고의 기타소득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바.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8. 7. 원고에게, 원고가 위 OOOO원에서 위 공탁금 OOOO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2006년 OOOO원,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합계 OOOO원의 각 추가소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에 근거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 없이 부과된 위법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배임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원고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NN정밀의 운영경비로 모두 사용되었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배임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소득주체의 판단 잘못

한BB은 위 OOOO원의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OOOO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 형사판결의 결론대로 일이 처리되면 원고의 배임액은 모두 한BB의 소득이 될 것이므로, 소득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한BB이지 원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 없이 부과된 위법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배임액 OOOO원을 CC정밀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의 공판절차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득 주체의 판단 잘못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참조),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위법소득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한BB에게 반환하지 않은 배임액이 OOOO원을 넘는 이상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 한BB이 원고로 부터 위 배임액 상당을 회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