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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057452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1997. 2. 9.경 설립된 이후 1998년 5월경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그때부터 이 사건 교단 산하 지교회였고,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강동노회(이하 원고 노회라 한다)는 원고 교회를 관할하였던 이 사건 교단 산하 노회이며, 원고 B은 1997. 12. 9.경부터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 2006. 2. 26.경부터 원고 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B은 2014년 2월경부터 원고 교회와 D교회의 합병을 시도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B과 원고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 B은 원고 교회의 E 장로와 I 안수집사를 이 사건 교단 헌법(이하 이 사건 헌법이라 한다) 제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노회에 고소하였는데, 원고 노회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국은 2014. 7. 21. E 장로에 대하여 원고 교회에서 출교할 것을 판결하였고, 2014. 7. 29. I 안수집사에 대하여 원고 교회에서 출교할 것을 판결하였다.

I 안수집사에 대한 판결은 상고포기로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E 장로에 대한 판결은 2015. 1. 6. 이 사건 교단의 총회재판국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다. 라.

한편 위 E 장로 및 원고 교회의 F 장로는 2014. 6. 9. 원고 B에게 공동의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B은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E, F 장로를 포함한 원고 교회의 교인 44명은 2014. 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 교회의 대표자 B의 해임을 목적사항으로 한 공동의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비합40), 2014.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공동의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 교회의 교인들은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