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50577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51,238,861원 및 그 중 67,239,214원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51,238,861원 및 그 중 67,239,214원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