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2.6.15.(156),1268]
[1] 등기 또는 등록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신의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인지 여부(소극)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는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은닉된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에 관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권리를 선의로 취득하였다가 후에 공유재산임이 밝혀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등기 또는 등록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신의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이라도 외관상은 적법한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제1호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원고 1 외 1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정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제1호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는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은닉된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에 관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권리를 선의로 취득하였다가 후에 공유재산임이 밝혀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등기 또는 등록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매매당사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장 등 사실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비록 담장이 잘못 설치되어 있어서 원고들이 위 담장을 경계로 한 이 사건 제3토지의 일부인 공유재산까지도 자신들이 매수한 것이라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취득한 토지는 제1, 2토지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무단점용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제3토지의 일부는 원고들이 애당초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원고들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었던 각 해당 무단점용부분을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이라도 외관상은 적법한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449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거나 더 나아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행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