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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46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2.6.15.(156),1268]

판시사항

[1] 등기 또는 등록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신의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는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은닉된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에 관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권리를 선의로 취득하였다가 후에 공유재산임이 밝혀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등기 또는 등록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신의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이라도 외관상은 적법한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정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제1호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는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은닉된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에 관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권리를 선의로 취득하였다가 후에 공유재산임이 밝혀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등기 또는 등록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매매당사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장 등 사실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비록 담장이 잘못 설치되어 있어서 원고들이 위 담장을 경계로 한 이 사건 제3토지의 일부인 공유재산까지도 자신들이 매수한 것이라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취득한 토지는 제1, 2토지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무단점용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제3토지의 일부는 원고들이 애당초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원고들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었던 각 해당 무단점용부분을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이라도 외관상은 적법한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449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거나 더 나아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행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15.선고 2001누9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