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7 2014고정14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풍속영업소인 D 여관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4. 21:40경 위 여관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숙박료 4만원 및 화대 3만원을 받고 위 손님을 202호에 가 있도록 한 다음에, E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불러서 위 객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이 작성한 자인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제23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 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