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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27098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321,090원, 선정자 D에게 17,241,090원, 선정자 E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