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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2.21.선고 2014다72234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4다72234 손해배상

원고,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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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고인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3.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445523 판결

판결선고

2017. 2. 2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구 소액사건심판규칙 ( 2016. 11. 29. 대법원 규칙 제2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1조의2 본문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판결에 위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

1. 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 ·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 제1호 ) 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제2호 ) 에만 상고할 수 있다 .

우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상고사유는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중 후단으로 정하여진 것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에도 이를 합헌 또는 합법이라고 하여 해당 사건에 적용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거기서 정하는 ' 처분 ' 은 행정기관 등의 구체적 · 일회적 처분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가리킨다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84431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정보통신망법 ' 이라 한다 ) 제49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한 긴급조치 ( 이하 ' 이 사건 긴급조치 ' 라 한다 ) 가 원고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뿐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3항 제3호헌법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한 바 없고, 이 사건 긴급조치는 ' 구체적 처분의 전제가 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 ' 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 및 처분의 헌법과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나아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와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 ' 이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를 말하고 , '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 ' 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해당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참조 ) .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국 위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위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단순히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