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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6 2014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21:30경 경주시 동천동 상호불상 막걸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사정동에 있는 서천교 사거리까지 약 5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 동대교를 황성대교 방향에서 석장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동대교 교량주를 들이받아 교량주 상단부분을 동대교 아래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경주시가 관리하는 동대교 교량주를 수리비 3,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