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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01 2015가단111033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기도 이천시 C 전 2674㎡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