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1652 | 상증 | 2001-06-21
제도46014-11652 (2001.06.21)
상증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날이 되는 것임.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1. 질의내용
○ 부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등기는 자녀1인명의로 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다른 자녀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시기
(당초 자녀1인명의로 등기한 시점은 1978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호 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0서935 (2000.06.23)
부가 취득한 토지를 누나 및 매형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바,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부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과세함
○ 재삼 46014-357 (1998.3.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