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4-11652 (2001.06.21)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본문
1. 질의내용
○ 부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등기는 자녀1인명의로 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다른 자녀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시기
(당초 자녀1인명의로 등기한 시점은 1978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호 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0서935 (2000.06.23)
부가 취득한 토지를 누나 및 매형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바,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부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과세함
○ 재삼 46014-357 (1998.3.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