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제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장물보상금 700,617,633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금액을 누락한 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2011.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위 지장물보상금 등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2011. 3. 16.에는 당시 위 회사의 대표자이던 B(피고의 누나)를 위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B의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액 법인세 2008년 2008. 12. 31. 2011. 5. 4. 144,237,760원
나. 피고의 배우자인 E은 2009. 3. 21.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C 109동 101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대금 1,05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05,500,000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중도금 633,000,000원은 2009년 4, 6, 10월 및 2010년 2, 6, 10월에 105,500,000원씩 6회 분할하여 지급하며, 잔금 316,50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는 2009. 12. 30. E으로부터 B로 변경되었다가 2011. 4. 1. 다시 피고로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같은 해
4. 5.부터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인 B는 2011. 4. 1.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던바,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E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