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미간행]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공2006하, 1760) 대법원 2006. 11. 9. 2005후1134 판결 (공2006하, 210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후692 판결
산수리 컴퍼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정은섭외 2인)
특허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후692 판결 등 참조). 어느 문자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하나의 요부인 ‘ROSE' 부분으로 호칭·관념될 경우에는,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3 ‘ROSE’와 대비할 때 호칭이 ‘로즈’로 같고 관념도 ‘장미’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지정상품도 열쇠고리 등으로 동일·유사하고, 선등록상표 2 “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ROSE' 부분은 식별력이 현저히 약하고 ‘FANFAN’부분은 독립적인 식별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출원상표는 ‘ROSE'와 ‘FANFAN'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로서 전체로서 호칭되고 관념되므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들과 대비할 때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달라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음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