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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516188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2,622,945원과 그중 42,622,788원에 대하여 2020. 6. 5.부터 202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