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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7 2015나10035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변제 및 임금청구권 등의 대위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9. 11. 19.부터 대전 서구 B빌딩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업주이다.

나. D은 2009. 10. 13.부터, E은 2011. 9. 7.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2. 9. 7. 피고의 채권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인도집행을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퇴직하였다.

다. D, E은 2013. 1. 3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2013. 7. 30. 위 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3. 8. 21. D에게 미지급 임금 2,180,640원, 미지급 퇴직금 4,515,484원 합계 6,696,120원을 E에게 미지급 임금 1,800,000원을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한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51,000원, E의 임금 1,800,000원, F의 임금 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4. 18.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2013고정750호, 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11. 27.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4노1113호), 재차 상고하였으나 2015. 3. 12.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4도17611호),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소송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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