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8 2019고단9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00:45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의 친구와 D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등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 피해자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혼 소송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