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1 | 법인 | 1994-01-22
법인46012-211 (1994.01.22)
법인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매입대금 중 일부를 당초 지급 약정 일에 미지급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매입대금 중 일부를 당초 지급 약정 일에 미지급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공장 건설을 위한 조정진행중인 토지를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대금지급 약정함
- 총매입금액 : 897,488,500원(계약총액)
ㆍ 계약금 269,247,000원(1990.11월 지불예정)
ㆍ 2차 269,247,000원(1990.12월 지불예정)
ㆍ 3차 179,497,700원(1991.05월 지불예정)
ㆍ 4차(잔금) 179,496,800원(1991.11월 지불예정)
- 법인이 내부사정으로 1991년 말 현재 계약금 전액과 2차 중도금 중 1억원만 약정일에 지급한 후 나머지는 미지급인 상태에서
[질의]
1991.01~12 사업연도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한도액계산(건설가계정 적수 X 당좌대월이자율)을 하는 경우
(갑설)
- 지급약정일이 경과한 총 매입 대금(897,488,500)을 건설가계정에 적수로 한다.
(을설)
- 실제 지급할 금액(369,247,000)을 건설가계정적수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2...16 【건설가계정 및 재고자산의 적수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