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미간행]
원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묵)
인천전문대학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묵)
2007. 9.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교수재임용재심사청구에 관하여 한 재임용재심사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5행의 ‘피고의 이 사건 면직행위는’을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면직행위는’으로, 3면 10행의 ‘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를 ‘ 구 사립학교법(2005.12.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 ’로 각 고치고, 6면 ‘3. 결론’의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또한,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행위의 효력을 다툰 이전 소송에서 1994. 2. 28.자로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임용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서울고등법원 94구23564 판결 ),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대법원 96누4046 판결 )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구제특별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직행위는 피고의 재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설립자가 선인학원에서 인천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실상 사립학교로서의 인천전문대학은 폐지되고 공립학교로서의 인천전문대학이 새로이 설립되었다 할 것이고, 공립대학의 교원은 사립대학의 교원과는 달리 그 신분관계가 공법관계로서 임용권자, 임용절차 등에서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는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의 신규채용이나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특별채용에 의한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가 없는 이상 설립자변경으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임용신청에 대한 거부는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통한 재임용거부가 아니라 공립학교 교원으로의 신규 또는 특별 임용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판결에서 다른 교원과 달리 원고의 경우 인천시장으로 설립자가 변경되기 전인 1994. 2. 28.자로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임용권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재임용 탈락을 전제로 하여 구제특별법에서 정한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