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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31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23:30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져 속상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푸조 승용차의 앞 보닛을 발로 밟고 올라간 후 주먹으로 위 차량 전면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12,288,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앞 보닛을 발로 밟고 올라가는 등 수리비 약 509,0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합계 12,798,005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차량 사진(E)(G), 각 견적서(E)(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